최저임금 '1만 원' 놓고 평행선…법정시한 결국 넘겨<br /><br />[앵커]<br /><b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줄다리기 끝에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br /><br />심의 시한일이었던 어제(29일) 노동계의 복귀로 가까스로 논의는 재개됐지만, 1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노사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br /><br />김장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한 노동계가 법정 시한일에 일단 복귀를 결정했습니다.<br /><br />지난 회의에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해 향후 회의 진행이 불투명했는데, 법정시한일 회의 시작을 앞두고 막판 참석을 결정한 것입니다.<br /><br />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br /><br />어렵게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적정 최저시급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큽니다.<br /><br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br /><br /> "내년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고용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어야"<br /><br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농성'으로 구속돼 해촉된 이후,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이 된 것도 논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br /><br />노동계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후임으로 위촉했지만 '망루농성'의 '공범'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위촉을 불허하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이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야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br /><br />#최저임금 #노동계 #법정시한 #정부세종청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