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br /><br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br /><br />대법원 2부는 어제(29일)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했지만, 이후 월례비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지급했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br /><br />1심과 2심은 모두 A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1심은 월례비가 "근절돼야 할 부당한 관행"이라고 봤지만, 2심의 경우 "수십년간 지속해온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A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br /><br />김예린 기자 (yey@yna.co.kr)<br /><br />#타워크레인 #월례비 #대법원 #임금<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