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의 뇌물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죠. <br /> <br />시행된 지 벌써 7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br /> <br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공직자가 제재를 받아왔는데요. <br /> <br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r /> <br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한 공공기관 팀장급 직원은 지인에게서 '좋은 시간대'에 골프장 예약을 해달란 청탁을 받았습니다. <br /> <br />그리곤 부하 직원들에게 예약취소분, 즉 '노쇼'로 나온 골프장 시간대를 우선으로 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발각됐습니다. <br /> <br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인사 직원에 조카 채용을 청탁했는데요. <br /> <br />담당자는 이 조카가 실제 채용되도록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br /> <br />두 사례 모두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제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다른 회사로부터 판촉물을 받았다가 제재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br /> <br />한 병원 직원은 제약회사 지점장에게 냄비 2개를 받았는데요. <br /> <br />모두 무려 32만 원어치에 이르는 값비싼 냄비였는데, <br /> <br />다시 돌려주지 않고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금품수수 금지 위반 대상이 됐습니다. <br /> <br />이런 사례를 모두 모아보니 지난해만 1,404건 신고가 접수됐고요. <br /> <br />이 가운데 416건이 실제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br /> <br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br /> <br />289명이 과태료 처분을, 100명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고, 27명은 형사 처벌됐습니다. <br /> <br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br /> <br />청탁금지법이 내건 시행 목적입니다. <br /> <br />역대 최다 제재가 나온 만큼 아직은 그 목표까지 멀게 느껴지지만, <br /> <br />그 제재 주체 또한 공직자들이란 점에 희망을 걸고, <br /> <br />올해는 조금 더 청렴한 공직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3012343044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