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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아기시신' 친모 살인죄 송치…남편은 무혐의

2023-06-30 0 Dailymotion

'냉장고 아기시신' 친모 살인죄 송치…남편은 무혐의<br /><br />[앵커]<br /><br />아기 둘을 낳은 뒤 살해해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br /><br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데요.<br /><br />경찰은 다만 이를 알았다는 의혹을 받은 친부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br /><br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수원 냉장고 아기시신' 사건의 피의자 30대 고 모 씨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br /><br />취재진 물음엔 말 한마디 없이 호송차에 오릅니다.<br /><br />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br /><br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낳고는 모두 이튿날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고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br /><br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영아살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br /><br />영아살해죄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아기들을 살해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br /><br />고씨는 앞서 "낙태 비용이 부담돼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사체은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br /><br />다만 경찰은 살인방조죄로 입건했던 고씨 남편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br /><br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볼 때 '무심한 성향'으로 드러난 남편은 1차 범행 땐 아내의 임신 사실도 몰랐고, 2차 범행 땐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습니다.<br /><br />냉동실에 시신이 있단 생각도 못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br /><br />출산 당시 남편이 서명했단 의혹도 제기됐는데, 고씨는 "자신이 대리서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br /><br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남편 행동에 대해선 추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br /><br />경찰은 아기 장례비용과 시신 안치 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남은 세 자녀를 도울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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