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유령 아동' 대책으로 출생통보제를 담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이태원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사안들을 두고는 여야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br /> <br />어제 대통령실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지금까지 본회의 상황,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br /> <br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br /> <br />지난 19대 국회부터 오랜 시간을 끌어온 논의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결실을 맞은 겁니다. <br /> <br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1년 뒤부터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br /> <br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법안 심사 보고를 하면서, 출생통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향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정점식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또한 함께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br /> <br />여야가 한마음으로 출생통보제를 통과시킨 것과 달리, 쟁점 법안들을 두고는 거세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 본회의에서는 잠시 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표결이 진행됩니다. <br /> <br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등 표결도 앞두고 있는데요. <br /> <br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폭주하며 강행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독소 조항이 많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선거 시기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정치적인 활용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r /> <br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한 근본적 입법에는 무관심이고, 오로지 제2의 세월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만 관심입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대화를 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던 만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특히 대통령실의 장·차관급 인사,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언급하며 ...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3016120203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