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겨온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경찰은 그러나 친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던 친부는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br /> <br /> <br />경찰이 친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가 뭡니까? <br /> <br />[기자] <br />네, 경찰은 오늘(30일) 30대 친모 고 씨에게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br /> <br />애초 참작할 만한 이유로 출산 직후 영아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하는 영아살해죄로 고 씨를 구속했는데, 죄명이 바뀐 겁니다. <br /> <br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br /> <br />그러나 경찰은 고 씨 부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태어난 자녀를 기르지 못해 살해해야 할 만큼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던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산후 우울증을 겪었단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br /> <br />또, 두 영아 모두 분만 직후가 아닌, 출산 하루 뒤에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br /> <br />경찰은 고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길게는 5년 가까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만큼 사체은닉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br /> <br />이와 관련해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고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던 친부는 일단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경찰은 고 씨 남편이자 숨진 두 아기의 친부인 이 모 씨를 어제(29일) 살인과 사체은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r /> <br />남편이 고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참고인 신분에서는 사건 혐의에 대한 질문은 제한돼 조사에 한계가 있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br /> <br />그러나 입건 하루 만에 이 씨에겐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br /> <br />포렌식을 통해 알아낸 범행 당시 부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이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됐는데요. <br /> <br />지난 2018년 첫 범행 때는 부부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던 만큼, 아내가 임신한 걸 몰랐다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br /> <br />이듬해 두 ... (중략)<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3016270849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