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간극 '2,590원'…좁힐 수 있을까<br /><br />[앵커]<br /><br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고 심의 기한을 넘겼습니다.<br /><br />최종 고시를 위한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노사 양측은 7월 중순까지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는데요.<br /><br />최초안에서 2,590원에 달하는 간극만 확인한 노사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김장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노동계가 협상 중단 이틀 만에 테이블에 복귀했지만, 극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br /><br />노사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초안에서 2,590원의 간극만을 재확인했습니다.<br /><br /> "을이 아닌 병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려면 최저임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br /><br />박준식 위원장이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수정안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노사는 다음 주 화요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br /><br />노동계 위원 1명이 해촉돼 노사 위원 동수 원칙이 깨진 것과 최근 2년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산식 활용에 대해 노동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 "공익위원 산식은 최저임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의 고려가 아닌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이라는 경제적 기준만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br /><br />이의 절차를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br /><br />샅바 싸움을 잠시 풀고, 최저임금 재수정안 제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양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br /><br />#최저임금 #간극 #수정안 #최저임금위원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