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br /><br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대법원은 오늘(30일) 조주빈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br /><br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으나 지난달 항고가 기각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br /><br />이화영 기자 (hwa@yna.co.kr)<br /><br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대법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