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텐트와 캠핑카를 좋은 자리에 두고 장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민폐 캠핑족'들 보셨을 겁니다. <br> <br>오늘 강제 철거에 들어갔는데, 캠핑카는 여전히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br> <br>왜 그런지, 조현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r><br>[기자]<br>제주도 한 해수욕장. <br> <br>공무원들이 텐트를 걷어냅니다. <br> <br>텐트가 있던 땅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못으로 박습니다. <br> <br>목좋은 자리에 장기 방치해둔 알박기 텐트들을 철거하는 겁니다. <br> <br>[현장음] <br>"다른 야영객들 방해하는 텐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br><br>오랫동안 방치돼 있다보니 철거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br> <br>내부엔 온갖 살림살이가 가득하고, 텐트를 고정하는 줄도 삭아 푸는 것조차 고역입니다. <br> <br>제주시가 오늘 하루 철거한 텐트는 모두 35동,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br> <br>[안우진 / 제주시 부시장] <br>"해수욕장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됨으로써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br> <br>알박기 텐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주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br> <br>[윤이나 / 제주시 한림읍] <br>"이번에 알박기 텐트 정리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br> <br>텐트를 어떻게든 치웠지만, 주차장을 장기 점거 중인 알박기 캠핑카는 여전히 골칫거립니다. <br> <br>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있다보니 무료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br> <br>[지자체 관계자] <br>"주차장 내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차나 캠핑카, 카라반에 대한 규제는 없고요. 강제적으로 견인했을 때 차량 소유주가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질 수도 있어요."<br> <br>주차장 폐쇄나 유료화 등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캠핑카들의 얌체주차를 막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br><br>영상취재 : 김한익 <br>영상편집 : 차태윤<br /><br /><br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