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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 YTN

2023-06-30 244 Dailymotion

다음 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br /> <br />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음 달부터 영화표를 사면 도서구입비나 공연관람료처럼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br /> <br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종료되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됩니다. <br /> <br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br /> <br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가동됩니다. <br /> <br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br /> <br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br /> <br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다음 달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만 2천여 권이 배포·비치됩니다. <br /> <b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됩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63022204524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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