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무' 안전사고 반복…"작업중지권 보장해야"<br /><br />[앵커]<br /><br />홀로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br /><br />구의역 참사 이후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2인 1조 작업 등 안전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br /><br />김예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던 20대 수리 기사가 추락해 숨졌습니다.<br /><br />경기도 오산에서 지난 16일 상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 숨진 30대 수리기사도 혼자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br /><br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김 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지 7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에서 안전 규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br /><br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고, 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br /><br />승강기 1대가 아닌 아파트 단지에 2인을 투입하는 등 사업주가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할 구멍이 있는 겁니다.<br /><br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노동자 안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근로자 인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 작업중지 조항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인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br /><br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br /><br />#안전사고 #엘리베이터 #중대재해처벌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