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인간으로 만든 성적인 영상이 요즘 유튜브와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걷잡을 새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을 내세워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이 여성, <br /> <br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가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br /> <br />영상 제목에는 '여학생'이라는 단어도 넣었는데, 내용은 음란물에 가깝습니다. <br /> <br />이처럼 가상인간을 내세워 제작한 성적인 콘텐츠는 한번 게시될 때마다 수백만 조회 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br /> <br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이런 영상은 알고리즘에 의해 수많은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br /> <br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노필립 / 성폭력 전문 변호사 : 배경이 학교 교실이고요. 배경 자체가. 그다음에 출연하는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다 교복이었고요. 청소년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작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br /> <br />그런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쉽게 영상이 유통되는 건, 가상인간은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피해자가 없으니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나이도 모르니 청소년으로 볼 수 있을지도 불명확합니다. <br /> <br />교복을 입고 있어도, 소녀나 학생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으면 수사하기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br /> <br />[임윤상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 :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수사의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화 될 때까지는 조금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지만, 현재 기술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br /> <br />결국, 자극적인 영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제작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인간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그러나 이런 영상이 널리 퍼질수록 현실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이배근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 팔로워를 높이기 위한다거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파급효과는 더 늘 것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였다고 그러면 조금 더...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305021128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