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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월례비 수사 이어갈 것"…사안별로 나눠 살핀다

2023-07-03 0 Dailymotion

경찰 "월례비 수사 이어갈 것"…사안별로 나눠 살핀다<br /><br />대법원이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월례비를 사실상 임금으로 판단했지만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br /><br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례비에 대한 상반된 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월례비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어 "월례비나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앞서 대법원은 "월례비 지급은 사실상 기사들에겐 임금 성격을 갖게 됐다"고 판시했지만, 경찰은 사안별로 나눠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br /><br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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