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사이의 유착 의심 신고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강생 입시 결과를 허위·과장 홍보한 대형 학원, 수능 출제위원 출신 저자를 내세운 출판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br /> <br /> <br /> <br /> ━<br /> 수능-사교육 유착 파헤친다…경찰 수사 의뢰 <br /> 교육부는 3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접수한 사례와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의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응협의회에는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br /> <br /> 신고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61건의 의심 사례를 접수했다. 교습시간 위반 등을 제외하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을 의심하는 신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28건)가 뒤를 이었다. <br /> 수사 의뢰된 강사의 경우, 수능 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실제로 수강생에게 유출된 문제를 풀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411?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