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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행방해시 징역형 처벌 가능…법적대응 강화

2023-07-03 1 Dailymotion

지하철 운행방해시 징역형 처벌 가능…법적대응 강화<br /><br />[앵커]<br /><br />최근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이들의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br /><br />서울교통공사가 이런 행위에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김장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호선 왕십리역입니다.<br /><br />이 역을 지나는 열차에서 30대 취객이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무단 진입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br /><br />당시 취객은 왕십리역부터 한양대역을 지나는 열차 출입문에 자신의 발을 내밀어 열차 운행을 3분 가량 지연시켰는데, 이를 제지하던 직원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br /><br />지난해 11월에는 쇼핑카트를 끌고 온 승객이 열차에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승강장에 끼여 열차 운행이 10여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br /><br />에스컬레이터 정비용 안전펜스를 내던진 승객도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나가던 다른 승객이 있었다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br /><br />이같은 열차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행위는 3년 6개월간 108건.<br /><br />지하철 내 취객 관련 민원도 매달 800여건에 달합니다.<br /><br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br /><br /> "운행방해가 심할 경우 형법상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br /><br />공사 측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특성을 고려해 다른 승객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안전한 지하철 운행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br /><br />#지하철 #안전운행 #엄정대응<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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