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설득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전망됩니다. <br /> <br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는 지난 3월 일제 강제징용 기업을 대신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확정판결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받아들였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유족 2명 등 4명은 지금도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해법 발표 약 4개월 만에 이 4명 몫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br /> <br />외교부는 공탁하면 피해자나 유족들이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공탁 이후에도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공탁 배경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족도 있고,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모금활동을 시작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br /> <br />또 판결금 지연이자가 연 20%나 돼 판결금을 먼저 받은 사람과 늦게 받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측은 공탁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br /> <br />[김세은 / 피해자 측 변호사 : 오늘 재단의 변제 공탁은 채권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제로서의 효력 또한 없습니다.] <br /> <br />또 공탁서가 제출되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탁무효 소송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신현준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왕시온 <br />영상편집 : 김지연 <br />그래픽 : 김효진 <br /> <br /> <br /><br /><br />YTN 신현준 (shinh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0319164748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