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 신상 9월부터 공개<br /><br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됩니다.<br /><br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보증금 2억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오는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br /><br />박효정 기자 (bako@yna.co.kr)<br /><br />#악성임대인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