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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4만㎏ 밀반출에 '6천억 벌금형' 합헌

2023-07-04 0 Dailymotion

금괴 4만㎏ 밀반출에 '6천억 벌금형' 합헌<br /><br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지나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윤씨 등은 1㎏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형과 6천억원 수준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br /><br />특가법 6조6항은 밀반출 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데, 윤씨 등은 부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그러나 헌재는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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