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0억 원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br /> <br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3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동승자와 가짜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r /> <br />A 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4년 동안 183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16억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이들은 과실 비율이 높은 점을 악용해 좌회전할 때 차선을 어기는 차량을 주로 노려 가벼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또, 합의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SNS를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함께 입건된 한방병원 원장은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해주고 입원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인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410475808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