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차량 첫 압수…'소유권 몰수' 주목<br /><br />[앵커]<br /><br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습니다.<br /><br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br /><br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br /><br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br /><br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br /><br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br /><br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고 경찰은 A씨를 구속했습니다.<br /><br />경찰은 또 범행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습니다.<br /><br />차량은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데 향후 법원이 차량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br /><br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중입니다.<br /><br />이에 따라 A씨는 음주사고로 차량이 압수된 전국 첫 사례가 됐습니다.<br /><br /> "차량을 압수해서 사후에 검찰 송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몰수형, 선고형을 따라서 피해 차량의 재산권까지 완전히 박탈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br /><br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br /><br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차량압수 #경기 오산경찰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