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수사가 진행될수록, 출생신고 안된 영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br> <br>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부모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하다보니, 아이 시신조차 못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br> <br>전국적으로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br> <br>배영진 기자입니다.<br><br>[기자]<br>부산 기장군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지난 8년간 존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br><br>[기장군 관계자] <br>"전수조사 목록이 중앙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의뢰를 한 걸로…" <br> <br>40대 친모 A씨는 2015년 2월 4일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일주일간 입원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br>경찰 조사에선 집으로 온 다음 날 아이가 숨진 걸 발견해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br> <br>경황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입니다.<br><br>경찰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며 아이가 숨지는 과정에서의 범죄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br> <br>오늘 오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이 사건 209건 중 숨진 게 확인된 아이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br> <br>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도 178명입니다. <br> <br>충북 청주에서도 지난 2016년 3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br>[경찰 관계자] <br>"인터넷을 통해 먼저 병원비 대납하게 하고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하시거든요." <br> <br>경찰 수사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br> <br>상당수 사건이 시체 유기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넘긴 탓에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br> <br>앞서 경기 과천에서 2015년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지만, 1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br> <br>아동학대 치사나 살인 혐의 등 수사는 가능하지만, 부모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br> <br>경남 거제와 대전 등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 역시 부모가 진술을 잇달아 번복하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