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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집회 막으려 ‘소음 규정 강화’ 추진…2번만 어겨도 단속

2023-07-04 307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집회 시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br> <br>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니, 규제 강화가 필요하단 의견이 70%를 넘어섰습니다.<br> <br>이에 따라 특히 소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br> <br>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소음 데시벨이 허용 기준을 넘겼다고 경찰이 알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스피커를 이용한 민노총 집회는 계속됩니다. <br> <br>[현장음] <br>"지금부터 경찰에서는 여러분의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br> <br>보수단체 집회에서도 경찰의 경고 전광판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br> <br>집회소음 규정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가 강화됩니다. <br> <br>평균 소음 측정 시간 단위가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듭니다. <br><br>10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9분 동안 시끄럽게 했다가 남은 1분만 소리를 꺼 평균값을 낮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겁니다. <br><br>또 시간당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치를 넘기면 단속을 했던 것을 시간당 2회로 고쳐 기준을 엄격하게 합니다.<br> <br>[제21회 국무회의 (지난 5월)] <br>"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br><br>용산 대통령실 주변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을 주요 도로에 포함시키는 안도 추진합니다.<br><br>이 경우 경찰서장이 교통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br> <br>이런 내용을 준비 중인 경찰청은 조만간 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br> <br>어제 마감된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서 집회·시위 규정 강화와 관련해 71%가 찬성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br><br>정부는 처벌 기준이 되는 소음 데시벨을 지금보다 최대 10데시벨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br><br>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br>영상편집 : 강 민<br /><br /><br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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