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직장갑질 '성토대회'…"존엄 지키고파"<br /><br />[앵커]<br /><br />근로기준법상 모든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죠.<br /><br />하지만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예외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br /><br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소규모 사업장 직장인들을 위한 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커피 로스팅 회사에 입사했다 해고된 A씨.<br /><br />언어폭력과 초과 업무, 휴가 거부에 시달리다 항의했지만, 대표에게 돌아온 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에서 자유롭다"는 협박이었습니다.<br /><br />A씨가 직장갑질119가 개최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성토대회에 나서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br /><br /> "길거리를 가다가도 누군가 욕을 하면, 메신저에서 괴롭히거나 한다면 법이 지켜주는데요.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는 왜 상시 근로자 수로 제한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br /><br />근로기준법의 주요 항목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급 연차 휴가 사용 제한부터 초과 노동, 해고까지 모두 예외로 인정됩니다.<br /><br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점도 문제입니다.<br /><br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B씨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br /><br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가해자가 휘두르는 칼날에 수없이 찔려도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br /><br />괴롭힘 심각 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15%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br /><br /> "임금 불평등·임금 이중구조 해소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br /><br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13만여 명.<br /><br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5인_미만_사업장 #근로기준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