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br /><br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마련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br /><br />해당 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과 권유, 유인 행위를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br /><br />법률안은 추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br /><br />이다현 기자 (ok@yna.co.kr)<br /><br />#보험사기방지법 #국회_정무위원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