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br /><br />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일부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br /><br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일부 차선만 이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퇴근 시간대에 집회가 이뤄진다고 해서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한채희 기자 (1ch@yna.co.kr)<br /><br />#서울행정법원 #퇴근길_집회 #민주노총<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