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는데,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br /> <br />법원 공탁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며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br /> <br />먼저 법원이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졌는데,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그제부터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거부하는 원고 4명에 대한 공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이들이 받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해자나 유족의 주소지 법원에 맡기는 절차인데요. <br /> <br />먼저 어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공탁과 관련해 불수리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광주지법 관계자는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br /> <br />내부 회의를 거쳐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전주지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해 신청한 공탁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법원은 재단이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로 정하자 이를 살아있는 상속인으로 바꾸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내라는 취지에서 보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br /> <br />그러나 재단이 어제까지였던 서류 보정 마감 시한 안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광주지법에서는 다른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제출됐는데, 첨부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보완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반려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수원지방법원은 고 박해옥 할머니와 정창희 할아버지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이 접수됐다며 서류 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정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지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br /> <br /> <br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했죠? <br /> <br />[기자] <br />외교부는 어제 이례적으로 공탁관의 결정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br /> <br />공탁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 (중략)<br /><br />YTN 신현준 (shinh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0513230710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