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영아 암매장' 친모 체포…공소시효 한달 앞둬<br /><br />[앵커]<br /><br />인천에서 태어난 다음 날 숨진 영아를 신고도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긴급체포됐습니다.<br /><br />아이의 사체를 유기한 친모는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7년 만에 붙잡혔습니다.<br /><br />한웅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br /><br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던 중 A씨의 유기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br /><br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br /><br />하지만 딸이 하루 만에 숨지자 장례 절차도 없이 경기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br /><br />A씨는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붙잡혔습니다.<br /><br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다음 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숨졌다"며 "태어난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묻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br /><br />A씨가 딸을 묻은 텃밭은 A씨의 모친 소유 땅으로 파악됐습니다.<br /><br />당시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했습니다.<br /><br />경찰은 A씨의 전남편 등을 상대로도 아이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br /><br />사망 경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A씨에 대해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들에서는 사체유기와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598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br /><br />5일 오후 2시 기준 숨진 아동은 모두 23명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br /><br />#출생미신고 #영아 #암매장 #텃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