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4억 떼먹은 '강서구 479채 빌라왕' 징역 8년<br /><br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전세금 80여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빌라왕' 이모씨가 오늘(6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이씨는 2017년부터 1년여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입주자의 전세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3명에게서 보증금 총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br /><br />그는 주택 479채를 보유해 '1세대 빌라왕'으로 불렸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br /><br />김유아 기자 (kua@yna.co.kr)<br /><br />#빌라왕 #보증금 #전세금 #징역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