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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막힌 ‘강제징용 공탁’ 10건 중 8건 퇴짜

2023-07-06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꺼내든 '제3자 변제안'이 법원에서 줄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br> <br>법원에 접수된 공탁 10건 가운데 8건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br> <br>외교부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처리한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br> <br>성혜란 기자입니다.<br><br>[기자]<br>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명의의 공탁 건수는 모두 10건입니다. <br><br>이 가운데 8건이 법원으로부터 '불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br> <br>결국, 법원 문턱을 넘은 공탁금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br><br>오늘 전주지법과 평택지원은 고 박해옥 씨와 고 정창희 씨 유족 4명에 대한 공탁을 거부했습니다. <br> <br>피해 당사자들이 제3자 변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br> <br>남은 2건은 두 곳에서 심사 중인데 한 건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반려됐고, 한 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br> <br>자칫 10전 10패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br> <br>외교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br>[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br>"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br> <br>하지만 앞서 광주지법에 제기한 이의 신청도 기각된 상태. <br> <br>외교부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br><br>배상금은 원금에 지연이자가 붙어 한 사람당 3억 원 안팎입니다. <br> <br>하지만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계속 붙고 먼저 수용한 사람과 금액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br> <br>피해자 간 형평성 고려에다 일괄 타결을 바라는 외교부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예고된 결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일단 공탁 여부는 별도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데 외교부는 우선 피해자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br><br>영상편집 : 최동훈<br /><br /><br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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