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년 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딸을 숨지게 하고,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br /> <br />인천경찰청은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 40대 친모 A 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 2016년 인천의 한 병원에서 낳은 딸을 하루 만에 살해하고 경기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애초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의 추가 진술과 유골에서 발견된 정황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도 2015년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관련 경찰 수사 대상은 하루 사이 198건 늘어나, 어제(5일) 오후 2시 기준 598건에 달합니다. <br /> <br />또,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619233752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