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 감기약이라도 국내에선 마약…판매·투약한 일당 적발<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중국 마약류를 들여와 판매한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br /><br />이 의약품들이 중국에서는 감기약처럼 판매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한 마약이었습니다.<br /><br />이호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중국 식품점에 들어간 경찰들이 구석구석을 살핍니다.<br /><br />한켠에서 약봉지에 포장된 알약을 무더기로 발견합니다.<br /><br /> "압수영장을 집행해서 이걸 우리가 압수를 할건데…."<br /><br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입니다.<br /><br />모두 항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입니다.<br /><br />대전경찰청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혐의로 중국동포 등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특히 인천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 부부는 이 약품의 총판격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거통편과 복방감초편 5만정가량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이들은 중국 SNS를 통해 이 약품을 광고하고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이들은 또 한 정에 20원가량에 약품을 들여와 판매할 때는 200~500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br /><br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6명을 포함해 모두 조선족 출신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특히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은 중국에서는 감기약 등으로 통용되는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판매와 투약이 금지돼 있습니다.<br /><br />경찰은 A씨 부부가 밀반입을 해왔고, 구매자들도 대부분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구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br /><br /> "국내에서는 향정성 의약품과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br /><br />경찰은 이처럼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통용되는 마약류가 국내 유통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br /><br />#마약 #중국감기약 #거통편 #복방감초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