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에 대해 관할 법원의 불수리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도 신청된 공탁 2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6일)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br /> <br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피공탁자의 거부 의사가 명백해 민법에서 요구하는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도 모두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정부의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622235427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