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했지만, 서류상 미혼. <br /> <br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위장 미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br /> <br />기혼보다는 미혼일 때 대출 등 혜택이 더 좋기 때문인데요. <br /> <br />아예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br /> <br />얼마나 차이가 날까? <br /> <br />일단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에서부터 미혼이 훨씬 유리합니다. <br /> <br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인데요. <br /> <br />미혼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br /> <br />하지만 결혼한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만 대출이 나옵니다. <br /> <br />이 기준도 자녀가 2명인 경우이고, 자녀가 없는 부부는 소득 요건이 미혼과 똑같습니다. <br /> <br />언뜻 봐도 둘이 합치면 소득 요건도 2배여야 하는데 1명일 때와 똑같습니다. <br /> <br />그렇다면 굳이 기혼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br /> <br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예 소득 요건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br /> <br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전세 대출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더 심각합니다. <br /> <br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초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인데, 미혼 소득 요건은 3천 5백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입니다. <br /> <br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녀가 결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대출 상품입니다. <br /> <br />소득 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br /> <br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도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br /> <br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 차라리 결혼은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미혼을 택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건데요. <br /> <br />전문가들은 맞벌이가 흔해진 상황에서 부부라는 것만으로 각종 혜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막대한 재원을 쓰고 있는데 일단 '결혼 페널티'을 없애는 정책적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석원 (ancpar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716293822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