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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남태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2023-07-07 0 Dailymotion

'음주 운전' 남태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br /><br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br /><br />남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4%였습니다.<br /><br />이화영 기자 (hwa@yna.co.kr)<br /><br />#남태현 #음주운전 #벌금<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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