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붙잡혀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뒤늦게 범행이 밝혀진 건데 사건의 실마리는 DNA에 있었습니다. <br /> <br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1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로 업주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이 모 씨. <br /> <br />그런데 이 재판 직후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가 확인된 겁니다. <br /> <br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남성의 모발 등으로 DNA 감식을 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결국 장기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대로 묻힐 뻔한 사건의 진실은 14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br /> <br />단서가 된 건 이 씨가 현장에 남긴 DNA. <br /> <br />검찰은 지난해 '특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DNA가 2008년에 있었던 성범죄 미제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br /> <br />[최정훈 검사/울산지방검찰청 : 14년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DNA가 확보는 됐지만 범인이 특정되지는 못했고, 작년에 범인이 별건 특수상해 범행을 범함으로써 DNA를 채취하게 됐는데 그 DNA가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br /> <br />14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지만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은 사망한 상태 <br /> <br />하지만 14년 전 용의자를 본 목격자의 진술과 국과수의 유전자 재분석 결과에서도 DNA가 일치하면서 결국 이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br /> <br />[이연민 경사/ 울산중부경찰서 : 피해자는 재수사 약 2달 전에 사망한 상태여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사건 당시 피의자 도주나 피해자의 상황을 본 목격자를 저희가 어렵게 수소문해 찾아서 다시 진술을 확보하게 되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br /> <br />이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지인으로 착각해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과 피해 여성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있던 모발 등에서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DNA에 덜미가 잡혀 15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이 씨는 즉각... (중략)<br /><br />YTN 구현희 jcn (yhk55522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70801125921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