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에 '인센티브'…사업장 변경은 제한<br /><br />[앵커]<br /><br />산업현장에서 숙련공 부족 문제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죠.<br /><br />정부가 외국인 숙련공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추진합니다.<br /><br />김장현 기자가 전합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가 외국인 숙련공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는 '재입국 요건 완화'와 '장기근속특례 신설' 크게 두가지입니다.<br /><br />E-9 비자를 갖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4년 10개월간 머물 수 있지만 이후 출국해 6개월 뒤 재입국해야 합니다.<br /><br />그런데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의무 출국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재입국 특례를 적용합니다.<br /><br />나아가 하반기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 없이 최대 10년간 근무하는 장기근속특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br /><br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비에 지역 시세를 반영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합니다.<br /><br />반면 외국인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도록 사용자 귀책 사유 없는 사업장 변경은 제한하고 이력 관리도 강화합니다.<br /><br /> "(외국인 근로자가) 일부 태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정보 변경 사유라든지 이력 관리를 강화를 해서 제한하려고…"<br /><br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 단위로 사업장 변경 신청했던 것을 지역 내 변경으로 바꾸고, 조선업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경우 동일 지역과 업종 내 변경만 허용합니다.<br /><br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망라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매달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br /><br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숙련공<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