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br> <br>그런데 특이하게도, 청구인에 바다생물인 고래도 넣기로 했습니다. <br><br>가능성이 있을까요?<br> <br>박자은 기자입니다.<br><br>[기자]<br>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적절한지 헌법 소원에 나섭니다. <br> <br>해양 동물인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br> <br>[김영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 <br>"생태계의 수많은 생물들도 똑같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대표해서 고래를 청구인으로." <br> <br>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혹등고래로 범주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br>민변이 고래를 선택한 건 바다 위 최상위 포식자라는 상징성 때문. <br> <br>길이 14미터, 몸무게 30톤에 달하는 혹등고래의 경우 수명이 보통 60년으로 몸에 쌓이는 유해물질도 그만큼 많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br> <br>특히 혹등고래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도 나오는데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바다 동물이라는 겁니다. <br> <br>하지만 말 그대로 주목 끌기용 상징성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br><br>고래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헌법 소원 청구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br><br>또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동물 보호를 위해 학대를 막을 권리는 있지만 동물 자체가 기본권의 주체는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br> <br>앞서 민사 소송에서는 동물이 소송 주체로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br> <br>2004년 KTX 밀양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소송에선 도롱뇽이 원고로 나섰고, 이후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취소소송에선 검은머리물떼새가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가처분 소송에선 산양이 원고로 나선바 있습니다. <br> <br>하지만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단칼에 거부당했습니다.<br><br>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br> <br>영상편집:김태균<br /><br /><br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