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연락 안 받자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br /><br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자친구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A씨는 어제(9일)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br /><br />#즉결심판 #성폭행 #남자친구 #허위신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