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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주민들 “가해 남성 아파트 퇴거시켜라”

2023-07-10 13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경기 의왕시에 있는 LH 임대 아파트에선 한 남성 주민을 퇴거시켜야 한단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br> <br>바로 그 주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br> <br>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지난 5일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 <br> <br>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하는 행복주택입니다. <br><br>행복주택은 LH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br><br>대부분 홀로 거주하는 젊은 주민들에게 한 아파트 이웃을 상대로 벌어진 강력 범죄는 남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br> <br>[입주민] <br>"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최대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고 해야 할 것 같고…" <br> <br>[입주민] <br>"금방 출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br> <br>급기야 일부 입주민들은 LH 측에 가해 남성의 입주 퇴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br> <br>하지만 LH 측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br>임대주택이지만, 입주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br><br>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실거주자인지를 확인하면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br> <br>가해 남성의 경우 계약은 부모 명의로 한채 거주만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LH 측이 이를 직권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br><br>행복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br> <br>현재로선 어렵게 입주 자격을 얻고도 두려운 이웃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br><br>영상취재 : 박재덕 <br>영상편집 : 강민<br /><br /><br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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