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br /> <br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1113433143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