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낸다…'고지서 분리청구' 유력<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게 됩니다.<br /><br />기존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청구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br /><br />김주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던 TV 수신료 2,500원을 앞으로는 따로 내게 됩니다.<br /><br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br /><br />이로써 1994년 이후 30년간 이어온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습니다.<br /><br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지서 분리 청구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마련에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현행 통합징수 방식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br /><br /> "KBS와 위탁징수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준비기간동안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인쇄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br /><br />이후에는 고지서를 별도로 만들어 발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준비기간 중에도 분리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요금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br /><br />먼저, 기존 자동이체 가구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자동이체를 이용하지 않던 가구는 기존 이체 계좌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내거나 따로 낼 수 있습니다.<br /><br />통합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현행 방식대로 납부하면 되고, TV가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br /><br />#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한국전력<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