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에 쇠구슬 쏜 40대 석방되자 항소<br /><br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20여 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br /><br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검찰은 "쇠구슬의 위력은 발코니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여서 위험성이 높았다"며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br /><br />#검찰 #새총_쇠구슬 #항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