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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에 음식 보내 벌금형 받은 노조…대법서 뒤집혀

2023-07-12 0 Dailymotion

고공농성에 음식 보내 벌금형 받은 노조…대법서 뒤집혀<br /><br />[앵커]<br /><br />고공 농성 중인 이들에게 음식을 전달한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점거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br /><br />이동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014년,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2명은 서울 수색역 내 조명탑을 점거했습니다.<br /><br />코레일의 인사 방침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br /><br />이후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노조 간부 A씨 등 7명도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br /><br />A씨 등은 조명탑 아래서 지지집회를 열고 조명탑 위로 음식과 생필품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r /><br />1·2심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br /><br />재판부는 생필품 등을 올려보내준 것은 "농성을 용이하게 하고 결의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 유지 등 인도적 목적이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br /><br />A씨 등이 노조원들이 조명탑을 점거한 데 관여하지 않았고, 집회를 열고 점거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별개의 노조활동이라고 대법은 판단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방조인지 판단할 땐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위축하지 않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br /><br />대법의 이번 판결은 업무방해방조죄를 적용할 때 구체적인 범죄 기여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br /><br />#고공농성 #업무방해방조죄 #노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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