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는 실태, 채널A가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br> <br>오늘부터 인천시가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br> <br>전국 최초입니다.<br> <br>말끔해진 거리에 시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br> <br>조현진 기자입니다.<br><br>[기자]<br>인천의 한 사거리. <br> <br>공무원이 칼날이 달린 막대로 줄을 끊자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br> <br>정당현수막들에 뒤덮여 있던 횡단보도지만, 정비 이후 가로수가 시원하게 보이며 말끔하게 변합니다. <br><br>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br> <br>지정 게시대에만 게시가 가능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만 허용하도록 하는 새 조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br> <br>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을 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br><br>인천에선 지난 2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br> <br>[이재호 / 인천 연수구청장] <br>"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치적 알리기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찍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br> <br>시민들은 속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br> <br>[윤창근 / 인천 연수구] <br>"정당끼리 서로 선전, 선동하는 건데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 낫지 않겠나. 거리도 쾌적하고. 국민들이 보면 쓸데없는 광고 안 보고." <br> <br>[인근 주민] <br>"걸지마, 보기 싫어.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안 걸어도 다 아니까. 깨끗하면 좋아요. 그렇게 (철거) 해야 해요." <br> <br>행정안전부는 개정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 인천시는 대법원 판정이 어떻든 그 전까진 조례가 유효한 이상 현수막 정비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최태안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br>"시민을 위해서 조례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행안부)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강제 철거하는 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br> <br>인천시에 이어 광주시도 현수막 게시 장소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락균 <br>영상편집 : 이혜리<br /><br /><br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