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같은 소품을 쓸 수 있게 하고, 선거 기간 허용되는 모임 기준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정개특위는 어제(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했고, 선거 기간 참가 인원이 서른 명을 넘는 집회나 모임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해 개최 가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br /> <br />또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수막 같은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고, 인터넷 언론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실명 확인제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r /> <br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바뀐 조항들은 오는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1407430844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