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시나요? <br /> <br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탈해 부실대응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br /> <br />당시 상황을 따져본 검찰이 최근 법원에 선고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재작년 11월 현장에서 녹화된 당시 CCTV 영상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빌라 1층 주차장에 있던 한 경찰관, 40대 경위와 112신고자가 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br /> <br />건물 3층엔 또 다른 경찰관, 20대 순경과 함께 신고자의 부인·딸이 함께 있었는데요. <br /> <br />순경이 혼자 1층으로 내려오다 서로 마주치는데, <br /> <br />여기서 신고자 홀로 3층으로 올라가고, 두 경찰관은 현관 밖으로 나옵니다. <br /> <br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자동 현관문이 닫히면서, 경찰관들이 들어가려 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br /> <br />그 사이에 혼자 뛰어 올라간 신고자, 맨손으로 흉기를 든 남성과 맞섰습니다. <br /> <br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살던 4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면서, <br /> <br />피해자는 목을 다쳐 뇌 수술을 받았고, 가해자는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이후 경찰 현장 대응에 논란이 이어졌고, 두 경찰관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r /> <br />사건을 따져본 검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br /> <br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 만큼, <br /> <br />구형된 형량은 징역 1년입니다. <br /> <br />검찰은 경위가 현장에서 심각성을 인지했는데도 신고자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나갔고, <br /> <br />3층에서 내려 온 순경은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을 보고도 이탈했다며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br /> <br />이에 경위 측 변호인은 당시 1∼2초 사이에 순간 판단을 못 한 것이지, 고의로 회피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br /> <br />20대 순경 측 변호인은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경찰관이 된 이후, <br /> <br />수습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임된 뒤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됐다며, <br /> <br />피해자께 죄송하고, 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선고를 앞둔 두 경찰관, <br /> <br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r />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412460184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