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br /> <br />인천지방법원은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 군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는 3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A 군이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4일을 제외하고 업체의 관리 아래 근무했고,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다면서 배달대행업체가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앞서 A 군은 재작년 1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배달 업무를 하다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r /> <br />이에 유족 측은 배달대행업체가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1억7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재판 과정에서 업체 측은 A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배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423273596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