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재예치 혜택 기한 1주일 연장<br /><br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일주일씩 연장됐습니다.<br /><br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어제(14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고,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는 앞서 내놓은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린 조치입니다.<br /><br />윤솔 기자 (solemio@yna.co.kr)<br /><br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재예치<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