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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50억 이상 회계부정시 감사기구에 통보

2023-07-16 0 Dailymotion

외부감사인, 50억 이상 회계부정시 감사기구에 통보<br /><br />앞으로는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50억원 이상의 회계 부정을 발견할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br /><b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 부정 조사 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회계 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과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br /><br />또,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 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습니다.<br /><br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br /><br />#회계부정 #가이드라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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