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주목받게 된 영아살해죄,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br> <br>결국 70년 만에 폐지되고, 이제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br> <br>유승진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몸에 줄을 묶은 채 창문 밖으로 향하는 119 구급 대원. <br> <br>3년 전 추운 겨울, 건물 난간에 아기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r> <br>20대 여성이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 창문 밖으로 던졌고, 난간에 떨어진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br> <br>하지만 이 여성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br> <br>현행법상 영아살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 <br><br>사형·무기 징역에 처해지는 일반 살인죄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br><br>이 사건을 계기로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br> <br>[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br>"오늘 통과된 영아살해죄 폐지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흐름이 아동의 인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br> <br>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영아 살해는 98건에 달합니다.<br> <br>하지만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경제적 궁핍과 전쟁 중 성폭력에 의한 원치 않는 출산을 감안해 영아 살해 처벌 수위를 낮춘 법이 마련된 이후 70년 동안 한차례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br> <br>지난달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해 온 비정한 친모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br> <br>모처럼 여야 이견 없이 처리한 법안인 만큼 내일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br> <br>영상편집 : 조성빈<br /><br /><br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